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

"청년 채용하면 최대 960만 원 지원!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"

Im영앤리치 2025. 2. 2. 18:22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지원 대상

기업 요건: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.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

청년 요건:

  • 연령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  • 취업애로청년: 4개월 이상 실업 상태, 고졸 이하 학력자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,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직하는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.

지원 내용

기업 지원:

  • 유형 1 (취업애로청년 채용 시)
    • 지원금액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
    • 지원기간: 최대 12개월
    • 총 지원금: 최대 720만 원
  • 유형 2 (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)
    • 대상 업종: 제조업, 조선업, 뿌리산업, 보건복지업, 해운업, 수산업 등 10개 업종
    • 지원금액 및 기간: 유형 1과 동일

청년 지원:

  • 유형 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
    • 지원금액: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
    • 신청방법: 청년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   • 신청시기: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

신청 방법

기업 신청:

  1.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
  2. 신청 방법: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을 통해 신청
  3. 필요 서류:
    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개인정보 동의서(사업주 및 근로자)
    • 최종학력 확인서(근로자) 등

청년 신청:

  • 유형 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:
    • 신청 방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신청
    • 신청 시기: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

유의사항

  • 고용 유지 기간: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6개월 이상 고용 후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.
  • 지원금 신청 기한: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,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끝으로 어려운경기에 중소기업과 청년모두에게 이득이되고 좋은결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

대한민국 청년 중소기업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!!

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.